전세사기 피해자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후기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서류

안타깝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피해자 인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서 전세 대출을 갱신하느라 현재 이율이 6%에 육박하고 있어 1차 목표는 피해자로 인정받아 대환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금융지원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신규주택 저리대출 그리고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이 있습니다.

구분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신규주택저리대출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지원기간

최장 25개월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 연장 가능
2년 단위 최장 10년 6개월
*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

대출금리

무이자 1.2~2.7% 1.2~2.7%

대출한도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저는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아도 서류가 준비되면 은행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분들 블로그에 기재된 서류를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안심전세포털에는 좌측 서류로만 안내가 나와있으나, 이전에 대출 받을 때도 훨씬 많은 서류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기에 블로그에 나와있는 대로 서류를 준비했고, 실제 은행에서도 아래 은행 요청 서류 목록에 따라 서류를 점검했습니다. 안심전세포털에 나와있는 기존주택 대환대출 제출서류를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은행 요청 서류 목록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심전세포털 안내 서류 목록 은행 요청 서류 목록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1부
  6. 계약 해지 통보 내역 1부
  7.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8. 임차인 확약서 1부
  9. 개인정보 동의서 1부
  10.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11. (* 등기부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에 한함)
  1. 임차권등기 경료된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5. 전입세대 열람확인서(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
  6.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7. 재직증명서
  8. 확정일자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9. 계약해지 또는 종료 문자, 내용증명
  10. 임차보증금 입금내역
  11. 금융거래확인서
  12. 4대보험가입확인서
  13. 건강보험납부내역서
  1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은행 방문

우선 집 근처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사당역금융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기존 대출은 하나은행인데, 우리은행에서는 다른 은행의 전세 피해자 대환대출은 진행하지 않으니 하나은행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기존 대출이 카카오 뱅크인 분들이 다른 은행에서 받는 것을 여러 건 봤지만, 직원이 옆에 직원에도 물어보고서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은 전세 피해자는 우리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 전화를 걸어 전세 피해자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기존 대출을 받았던 영업점에 가야하냐고 물어보니, 해당 영업점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동을 했습니다. 상담을 받다보니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대출이 SGI 서울보증 전세 대출 상품인데, SGI 상품은 현재 전산개발이 안되어서 대환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SGI 서울보증 상품은 작년 5월 31일부터 다른 은행들도 준비한다고 한 기사를 이미 보고 갔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안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5,000억 준비했다고 하여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것 또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사: 전세사기 피해자 31일부터 SGI 보증 대환대출 가능

기사: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가구 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첫 1년간 이자전액 면제

담당 직원 말씀으로는 1, 2개월 후에는 전산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긴 하지만, 작년 10월에 이미 서울에서만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5,000억이 넘는데, 정부 피해자 지원과 은행 간의 호흡이 이렇게 맞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한 문자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세금이 체납되었지만 집주인은 납득할 수 없는 세금이라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니, 집을 매매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빨리 매매를 해달라, 나가야 한다’, ‘매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지만, 은행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적지 않은 것이 문제이였습니다. 수억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서 최대한 공손하게 보낸다고 보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 설정을 위해 법원에 동일한 문자 내역을 제출했을 때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서류로 인정받아 임차권 등기까지 했지만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걸려있다보니 더 깐깐하게 보는 것 같았고, 그 점 또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신청은 실패했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하나은행의 전산이 개발되기까지 기다려 3~4개월간 수백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 앞으로의 계획

또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 결정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피해자로 보기에 다소 부족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토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추후 민주당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피해자 결정문을 받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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